(제목과는 다르게, 솔직히 돈안들고 힘 안드는 이민은 없다. 다만 내 경험상 그래도 가장 적은 돈으로 몸 혹사당하지 않으면서 이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본다)
캐나다는 과거나 현재나 이민자의 나라요, 이민자를 위한 나라이다. 다른 나라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라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마음이겠지만, 뭔가 차별 받는것 같고, 소외되는 것 같고, 사는게 쉽지 않은것 같은 감정들을 늘상 겪으며 살지만, 사실 당신이 매일매일 만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도 당신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며 살던가, 혹은 살았던 사람들이다.
3년간 100만명을 뽑겠다는 캐나다 정부의 이민 정책이 무색하리만큼, 2020년 현재,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한국인들에게는 그 문호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이다.
자격만 되면 6개월만에 영주권을 내 주겠다는 Express Entry 시스템은 470점을 넘은 상태로 커트라인이 계속 유지 되고 있는데, 그 470점이라는 점수는, 고용주를 통해 받는 LMIA 50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인으로써는 애초에 도달하기 불가능한 점수가 아닐까 싶다.
그도 그럴것이, 대학나오고, 경력이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30대 후반에서 40대들이다보니 나이점수에서 점수를 거의 따지 못하여, 영어점수가 IELTS 7 수준이 아니라면 통과점수를 만들기 어렵고, 나이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30살쯤의 되는 친구들은 대학을 중퇴했다던가, 혹은 대학을 나와도 경력이 없다든가 해서, 역시 영어점수가 고득점이 아니면 여전히 힘든 상황인 것이다.
결국은 지방정부에서 해주는 PNP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최근 쉬운 방법이라고 뜨고 있는, AIPP(동부연안주 PNP)나, RNIP(시골지역 PNP)도 마찬가지고, 밴쿠버 주정부 이민인 BCPNP도 마찬가지고, 나를 서포트 해주는 고용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주가 있어야 한다"라는 조항에서, 캐나다 이민이 쉬워지고, 빨라지고, 가능하고 등등의 모든 조건이 정말로 케바케가 될 수 밖에 없는데, 고용주가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의 문제 보다도, 가게가 상황이 나와 맞는지, 혹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지, 고용주와의 관계는 어떤지 등등의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한국에서는 고용주도 되어 보고, 이곳에서 몇몇 사장님들을 거쳐 보며 느끼는것인데, 인성이 천성적으로 나쁜 사람을 만나지는 않았음에도, 사장과 종업원의 그 미묘한 감정의 변화들과 신경전, 서운함, 배신감 등의 요소들을 보고 있자면, 마치 위태위태한 연인을 보고 있는 느낌마저든다.
따라서, 영주권을 진행해야하는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그 어려운 감정의 전투에서 정신을 똑바로 부여잡고 1년반에서 2년을 버티기 위해서는 나름의 무기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2차, 3차 플랜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가장좋은 무기는 일을 잘하는 실력과 성실함이긴 한데, 이것은 뭐 뻔한 얘기이기도 하고, 간혹 이러한 강점을 뼈속까지 뽑아먹는 고용주들이 있으니, 함부로 시전해서도 안되니,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무기는 바로 "Open 워킹퍼밋"이다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 설명하지만, 일반적인 LIMA를 거쳐서 나오는 워킹퍼밋은 Closed work permit 이라고 해서, 반드시 퍼밋에 써있는 고용주하고만 일을 해야하며, 그 고용관계가 끝나면 일정기간 이후에 한국에 돌아가야 하는 조건이있는 워킹퍼밋이다. 이것의 단점은 가게를 옮기고 싶어도, 워킹퍼밋이 바로바로 나오지 않아서 이직이 힘들고, 자칫 갑자기 짤리거나, 그만둬버리면 한국에 돌아가야 하는 극한 상황에 처한다는 것이다. 반면 오픈워킹퍼밋은 아무곳에서나 일해도 되는 퍼밋이므로, 일하다가 수틀리면 다른곳에서 일하는게 자유롭다.
또 중요한 한가지는, 고용주 입장에서 직원이 워킹퍼밋이 없어 LMIA를 지원해 주고, 영주권도 서포트 해주는 것보다는, 직원이 워킹퍼밋은 있어서 영주권만 지원해 주는 것이 한결 쉽다. 왜냐면 LMIA는 이민국에서 관할 하는게 아니고, 노동청에서 관할을 하는데,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라서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다. 내야 하는 서류도 많을 뿐더러, 전화인터뷰도 봐야 하는 부담이 있다. 반면 영주권 지원은 거의 서류에 사인만하면 되는 수준이다.
(참고로 LMIA 진행비용은 대략 6~7천불 정도 발생하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이민국 홈페이지에 정확히 명기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워킹퍼밋이 아쉬운 직원이 현금으로 고용주에서 주고, 고용주를 그것을 이주공사에 내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그만큼 LMIA를 지원 한다는 자체가 이미 불법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어, 고용주에게는 부담이다)
따라서 나의 가장 쉽게 영주권을 받는 방법의 핵심은, 처음부터 오픈워킹퍼밋을 받고, 가능하면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오픈워킹퍼밋을 유지하는 전략인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오픈워킹퍼밋을 받을 수 있나?
ㅁ 워킹홀리데이 (1년 가능)
ㅁ 컬리지입학 ( 주 20시간 일 가능, 연간 15000불 정도 학비 발생)
ㅁ 배우자가 학생이거나, 워킹퍼밋이 있으면 조건없이 OK
ㅁ 컬리지졸업시 (수학한 기간만큼 줌, 단, 2년제 졸업이면 3년간 줌)
아마도 이것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 혹시, 나중에 알게되면 업데이트 하겠다.
1) 워킹 홀리데이
"절대 워킹홀리데이로 캐나다에 먼저 오지말아라!"
유튜브나 블로그에 수많은 워홀러들의 영상과 글들이 있고, 젊은 사람들이라면 한번쯤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다. 필자는 대학을 늦게 들어가는 바람에 한 학기도 쉴 수 없어, 제대로 해외한번 나가보지 못하고 대학을 졸업했고, 그 이후에 쭉 일을 해서 기회가 없었지만, 워홀은 한번은 꼭 해보라고 추천하고 싶은 인생의 소중한 기회이다.
문제는 이 워홀이 딱 1번밖에 기회를 주지 않는 다는 것이다.
워홀로 그냥 1년 있어보니 좋아서 이민해야 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그 워홀기간이 그러한 트리거 역할을 했다면 뭐, 특별히 토달 생각은 없지만, 조금이라도 이민 생각이 있다면, 공짜로 1년이나 오픈워킹퍼밋을 주는 이 황금같은 기회를 단순히 캐나다 답사차원으로 쓰는것은 정말 낭비다.
워홀의 자격이 되고, 워홀의 생각이 있다면 일단 그냥 관광비자로 입국하기를 조언하다. 물론 관광비자로는 정식으로 일을 할 수 없지만, 충분히 찾아본다면 어렵지 않게 캐쉬잡을 구할 수 있고, 캐쉬잡을 하면서 답사와 경험을 할 수가 있다.
무비자 6개월이니, 6개월이면 충분히 내가 만나볼만한 사람들 만나보고, 해볼만한 캐쉬잡은 해볼 수가 있고, 컬리지도 둘러볼 수 있고, 정식으로 왔을때 도전해 볼만한 직업들도 서칭이 가능하다.
혹여 좋은 고용주와 인연을 되어서, Closed 워킹퍼밋을 해 준다는 약속을 받는다면, 가장 성공적인 답사가 된다.
그러면 정식으로 LIMA를 해서, 일하면서 BCPNP를 진행해서 영주권을 받으면 된다.
그런데, 막상 해준다는 고용주가 안해주거나, 일하다보니 도저히 착취당하는것 같아서 더이상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나, 당장 다른 고용주를 찾기도 힘들다는 생각이 될때, 이때가 워킹홀리데이를 신청할 때인것이다.
(물론 워킹홀리데이는 한국에서만 신청가능한것으로 아니, 한국은 한번 들어가야 한다)
1년의 오픈워킹퍼밋이 생기니 1년동안 한두군데 다니면서 내게 맞는 고용주에 BCPNP를 진행하면 된다.
워홀러하면서 영어공부도 하고, 여행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다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이민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워홀은 최대한 고용주를 알아보고, 고용주와 합을 맞추어 보는 기간으로 써야한다. 공짜 오픈퍼밋은 정말 없다.
2) 컬리지입학(유학후 이민)
학과에 신중에 신중을.....
나이가 좀 있어서 워홀이 안되거나, 가족까지 있어서 불안정한 신분으로 있을 수 없다면, 돈은 좀 들더라도 컬리지를 추천한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워홀러들도 기간이 끝났지만, 좋은 고용주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젠 컬리지를 고려해볼 만하다고 본다. 컬리지 진학은 진짜하고 싶은 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다.
단, 처음 캐나다에 오시는 경우라면, 절대 학교나 학과를 한국에서부터, 다 정하고 오지 말아라!!!(난, 후회막급이다)
젋은 친구들이야, 일하다가 영주권을 받은 후에 다른 진로를 가기위해 다시 컬리지에 입학하는 사례도 봤지만, 나이가 대충 40이 되면 여기서 학교를 두번가는 것은 정말 큰 낭비다.
어느정도 공부머리가 있고, 영어가 된다면 괜찮은 기술직자리를 위한 컬리지 코스들이 잘 되어 있으니, 돈을 좀 쓰더라도 어학코스를 먼저 시작하면서, 충분히 사람들을 만나보고 어떤 진로가 나에게 맞고, 수익도 안정적으로 창출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기를 권한다. 사실 영주권보다 휠씬 더 중요한게, 뭘해 먹고 사느냐의 문제이니깐.
본인이 확실한 진로를 정했고, 향후 그 분야로의 구직도 확실하다면, 졸업후 3년간의 오픈 워킹퍼밋으로 충분히 영주권 획득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기술직들은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때문에 영주권이 틀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들었다.
하지만, 본인의 학교는 단순히 비자를 위한 것이고, 그 분야로의 취업은 사실상 어렵고(특히 영어의 문제로), 졸업 후에는 전혀 다른 일들을(흔히 한국인들이 하는 식당/배달/공장 등) 해야 하는게 예상된다면, 무조건 배우자를 먼저 영주권을 시키는게 방법이다. 앞서 말했듯이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배우자의 경우 오픈워킹퍼밋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일을 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알아본다면 경력이 없어도 영주권을 지원해 주는 업소가 많다.
특히 앞서 말했듯이 워킹퍼밋이 있는 직원에게 영주권을 서포트 해주는것은, 업소가 자격만 된다면 고용주에게는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므로, 안정적으로 오래 쓸수 있는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므로, 고용주 입장에서도 손해볼것은 없다.
한명이 컬리지를 다녔다면 학교 2년 이후 3년 해서 총 5년간 배우자는 오픈 워킹퍼밋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기간이면 충분히 여러가게에서 일해보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다.
배우자도 없거나, 얘를 봐야 해서 일을 할 수 없거나, 일을 안하는 스타일이라 일 시킬 수가 없다면, 본인이 졸업하고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졸업하자마자 직장을 잡고(졸업후 오픈워킹을 신청하면 바로 일할 수 있다), 바로 영주권을 지원해 달라고 고용주에게 요청하고 신청하는 것이다. 당신에게는 이젠 3년의 시간밖에 없고, BCPNP의 경우 1년반에서 2년이 걸린다고 가정했을때, 재고, 간을 보고 할 시간이 없으므로, 첫직장부터 아예 영주권 해주는 곳으로 잡고 진행해야 한다. 분명 오픈 워킹퍼밋이 있고, 충분히 괜찮은 고용주라고 생각이 되어도, 일하다 보면 도저히 안되겠다 싶은 가게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과감히 때려치고 다른 가게를 찾는 게 좋다.
앞서 기술직들이야 큰 문제가 없겠지만, 식당, 배달, 공장등은 일이 고되고 페이가 적어, 항상 일손이 부족하여, 영주권을 해달라고 하면 환영하는 업소가 많은건 사실이지만, 일단 영주권으로 묶인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갑질을 시작하는 고용주들이 분명 있으니 충분히 알아보고 진행하면 된다. 그게 오픈워킹퍼밋의 장점이다.
한가지 BCPNP는 캐나다 경력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하고, 점수만 된다면 바로 초대장을 받을 수 있다.
나 처럼 몇개월 낭비하지 말고, 졸업전부터 이주공사와 상담받기를 권한다.




